2025. 12. 17. 14:56ㆍ장애에 대해서
지체장애 완전 정복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의 모든 것
삶에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지체장애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며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팔, 다리, 몸통 등 신체의 일부가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는 장애를 말합니다.
지체장애는 크게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신체변형장애로 나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세 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 절단장애 – 사지의 일부를 잃은 경우
절단장애란?
절단장애는 팔이나 다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고, 질병(당뇨병성 괴저 등), 선천적 결손 등이 원인이 됩니다.
절단장애는 다른 지체장애 유형과 달리 X선 촬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진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절단 부위가 확실할 때는 이학적 검사(눈으로 보고 만져서 확인)만으로도 판정이 가능합니다.
절단 부위에 따른 구분
절단장애는 어느 부위에서 절단되었는지에 따라 장애 정도가 달라집니다.
상지(팔) 절단의 주요 기준점:
- 어깨관절 – 팔 전체가 없는 경우
- 팔꿈치관절 – 위팔만 있고 아래팔이 없는 경우
- 손목관절 – 아래팔까지 있고 손이 없는 경우
- 손가락 – 엄지, 검지 등 각 손가락별로 세분화
하지(다리) 절단의 주요 기준점:
- 고관절(엉덩이관절) – 다리 전체가 없는 경우
- 무릎관절 – 넓적다리만 있고 종아리가 없는 경우
- 발목관절 – 종아리까지 있고 발이 없는 경우
- 쇼파관절(발목 아래) – 발의 일부만 없는 경우
- 발가락 – 각 발가락별로 세분화
절단장애의 장애 정도 예시
장애 정도 상지(팔) 기준 예시 하지(다리) 기준 예시
| 심한 장애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 심한 장애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경우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 |
절단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절단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보조기기는 **의지(義肢)**입니다.
의수(義手): 손이나 팔을 대신하는 인공 팔
- 장식용 의수: 외관 보완 목적
- 기능성 의수: 물건 집기 등 기능 수행
- 근전의수: 근육의 전기신호로 작동하는 첨단 의수
의족(義足): 발이나 다리를 대신하는 인공 다리
- 대퇴의족: 무릎 위 절단 시 사용
- 하퇴의족: 무릎 아래 절단 시 사용
- 족부의족: 발목 이하 절단 시 사용

2. 관절장애 –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
관절장애란?
관절장애는 관절의 강직, 근력 약화, 또는 관절의 불안정으로 인해 관절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관절이 굳었거나, 힘이 빠졌거나, 덜렁거려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관절장애의 세 가지 유형
1) 관절강직(關節强直)
관절이 한 위치에서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 완전강직: 관절이 완전히 고정되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
- 부분강직: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보다 감소된 상태
관절강직의 정도는 **관절운동측정기(Goniometer)**로 측정합니다. 정상 운동범위 대비 몇 퍼센트나 감소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면:
- 팔꿈치 정상 운동범위: 0°~145° (약 145° 범위)
- 50% 감소: 약 72° 범위만 움직임
- 75% 감소: 약 36° 범위만 움직임
2) 근력 약화
관절 주변 근육의 힘이 약해져서 관절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도수근력검사(MMT)로 측정합니다.
3) 관절 불안정
관절이 덜렁거리거나 빠지는 상태입니다.
- 동요관절: 인대 손상 등으로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
- 인공관절: 인공관절치환술 후 상태
장애 판정 대상 관절
상지의 3대 관절:
- 어깨관절
- 팔꿈치관절
- 손목관절
하지의 3대 관절:
- 고관절(엉덩이관절)
- 무릎관절
- 발목관절
관절장애의 장애 정도 예시
장애 정도 기준 예시
| 심한 장애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
| 심한 장애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감소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 |
관절장애의 주요 원인
- 퇴행성 관절염: 나이가 들면서 관절 연골이 닳아 발생
- 류마티스 관절염: 자가면역질환으로 관절에 염증 발생
- 골절 후유증: 골절 후 관절이 굳어버리는 경우
- 인대 손상: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관절이 불안정해지는 경우
- 인공관절수술 후: 무릎이나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후

3. 지체기능장애 – 마비로 인해 움직임이 제한된 경우
지체기능장애란?
지체기능장애는 근육병이나 신경 손상 등으로 인해 근육을 사용하는 데 마비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뼈나 관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이나 신경의 문제로 팔다리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절단장애·관절장애와의 차이점
구분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 원인 | 사지의 결손 | 관절 자체의 문제 | 근육·신경의 문제 |
| 특징 | 신체 일부가 없음 | 관절이 굳거나 불안정 | 팔다리가 있으나 마비 |
| 대표 질환 | 사고, 당뇨합병증 | 관절염, 골절 후유증 | 소아마비, 근육병 |
지체기능장애의 주요 원인
말초신경계 손상:
- 소아마비(폴리오) 후유증
- 말초신경병증
- 신경 손상
근육 질환:
- 근육병증(근디스트로피 등)
- 근육 위축
척수 손상:
- 경추(목뼈)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 흉요추(등뼈·허리뼈)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
도수근력검사(MMT) – 지체기능장애 판정의 핵심
지체기능장애는 **도수근력검사(Manual Muscle Test, MMT)**로 근력을 측정하여 판정합니다.
도수근력검사 등급:
등급 용어 의미
| 5 | Normal (정상) | 중력과 최대 저항에 대항하여 정상 운동범위 가능 |
| 4 | Good (양호) | 중력과 중등도 저항에 대항하여 정상 운동범위 가능 |
| 3 | Fair (보통) | 중력에만 대항하여 정상 운동범위 가능 (저항 불가) |
| 2 | Poor (불량) |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만 정상 운동범위 가능 |
| 1 | Trace (미약) | 근육 수축은 느껴지나 움직임은 없음 |
| 0 | Zero (영) | 근육 수축이 전혀 없음 |
쉽게 설명하면:
- 5등급: 정상. 힘껏 밀어도 버팀
- 4등급: 어느 정도 밀면 버티지 못함
- 3등급: 중력만 이기고 팔을 들 수 있음 (저항 주면 못 버팀)
- 2등급: 책상 위에 팔을 올려놓은 상태에서만 움직일 수 있음
- 1등급: 힘을 주려고 하면 근육이 꿈틀거리기만 함
- 0등급: 완전 마비. 근육이 전혀 움직이지 않음
지체기능장애의 장애 정도 예시
장애 정도 기준 예시
| 심한 장애 | 두 팔을 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 심한 장애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쪽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근력등급 2)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쪽 다리를 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

지체장애 판정을 받으려면?
진단 기관 및 전문의
장애 유형 진단 기관 전문의
|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 | 의사 (전문의 아니어도 가능) |
| 관절장애 | X선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 지체기능장애 | X선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
판정 시기
- 절단장애: 절단 후 바로 판정 가능 (예외적으로 치료 기간 불필요)
- 관절장애·지체기능장애: 원인 질환 발생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 절차
- 의료기관 방문: 해당 전문의에게 진단 및 검사
- 장애진단서 발급: 전문의가 장애진단서 작성
- 주민센터 신청: 장애인 등록 신청서와 장애진단서 제출
- 심사 및 결정: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
- 등록 완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지체장애인을 위한 복지 혜택 (2025년 기준)
소득 지원
장애인연금 (중증장애인 대상)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원~90,000원 (소득에 따라 차등)
- 월 최대 432,510원 지급
- 선정기준: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8만원 이하
활동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식사, 외출, 위생, 청소 등 일상생활 지원
- 시간당 서비스 단가: 16,620원
- 월 최대 24시간 지원 가능 (중증의 경우)
보조기기 지원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
- 의지(의수, 의족), 휠체어, 보조기 등 90개 품목 지원
-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 (기준금액 한도 내)
- 차상위 계층: 100% 지원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 연간 200만원 범위 내 최대 3품목 교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
생활 지원
- 전기요금 할인: 월 8,000원~16,000원
- TV 수신료 면제
- 지하철·버스: 무료 또는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자동차세 감면: 중증장애인 전액 면제
고용 지원
-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업주에게 지급하여 고용 촉진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 근로지원인 서비스: 업무 보조인 지원
마치며
지체장애는 눈에 보이는 장애이기에 주변의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사회적 인식 개선도 많이 이루어진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 자체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채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절단장애가 있어도 의족을 달고 마라톤을 완주하는 분들이 있고, 관절장애가 있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상을 영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체기능장애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도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꼭 챙기시고, 보조기기 지원 등 활용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삶에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장애는 삶의 옵션 중 하나일 뿐, 삶 자체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 참고 및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내필션 | 삶에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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