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3. 16:53ㆍ장애에 대해서
대한민국 장애 유형 16가지 (세부 분류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분류 (2025년 기준)
📊 장애 유형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 6가지 | 10가지 |
| 신체적 장애 | 내부 기관 장애 | 7가지 | -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정신장애 | 3가지 |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1. 지체장애
세분류 정의
| 절단장애 |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상태 |
| 관절장애 | 골절이나 뼈 부위 염증 등으로 관절의 가동범위가 제한된 상태 |
| 지체기능장애 | 근육병, 소아마비 후유증 등으로 근육 사용에 마비가 있는 상태 |
| 변형장애 |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기형이 있는 상태 |
⭐ 저신장장애(왜소증) 상세 안내
지체장애 중 변형장애에 해당
📌 정의
저신장장애(왜소증)는 의학적 원인으로 키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작은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자체는 이상이 없으나 키만 현저히 작은 경우입니다.
📏 장애 판정 기준
구분 기준
| 남성 | 성장이 멈춘 만 20세 이상으로 신장 145cm 이하 |
| 남성 (예외) |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경우 만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
| 여성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으로 신장 140cm 이하 |
| 여성 (일부 기준) | 만 16세 이상 140cm 이하 |
| 연골무형성증 |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경우 포함 |
📋 장애 정도 분류
시기 분류 비고
| 2019년 6월 이전 | 6급 | 장애등급제 시행 당시 |
| 2019년 7월 이후 | 심하지 않은 장애 | 장애등급제 폐지 후 |
⚠️ 현실적 어려움: 저신장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분류되어, 장애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진단 및 판정
진단 기관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
- 전문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판정 시기
대상 판정 시기
| 만 20세 이상 남성 | 성장이 멈춘 후 판정 |
| 만 18세 이상 여성 | 성장이 멈춘 후 판정 |
| 만 20세 미만 남성 | 판정 후 2년 후 재판정 필요 |
| 만 18세 미만 여성 | 판정 후 2년 후 재판정 필요 |
| 연골무형성증 (뚜렷한 증상) | 만 2세 이상부터 진단 가능, 2년 후 재판정 필요 |
🔬 원인
선천적 원인
원인 설명
| 연골무형성증 | 가장 흔한 왜소증 유형. 두골이 크고 팔이 짧으며, 휜 다리와 뒤뚱거리는 걸음새가 특징. 비장애인에 비해 관절과 골격상의 문제가 흔함 |
| 골형성부전증 | 뼈가 약하고 쉽게 부러지는 유전 질환 |
| 터너 증후군 |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 |
| 프레더-윌리 증후군 |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 |
| 원발성 왜소증 | MOPD II 등, 매우 심한 저신장을 동반 |
후천적 원인
원인 설명
| 성장호르몬 분비 이상 | 뇌하수체 기능 저하 등 |
| 갑상선 기능 이상 | 갑상선 호르몬 부족 |
| 영양 부족 | 성장기 영양 결핍 |
| 외상 | 성장판 손상 등 |
💊 치료
방법 내용 한계
| 성장호르몬 요법 | 성장판이 닫히기 전 호르몬 투여 | 1년 시행 후 2cm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중단. 비용이 높고 효과가 제한적 |
| 사지연장술 | 수술로 뼈 길이를 늘림 | 30~50cm까지 연장 가능하나, 관절 문제 해결 불가. 부작용 위험 있음 |
선천적 원인의 경우 대부분 근본적 치료가 어렵습니다.
📊 저신장장애 관련 통계
- 대한민국 추정 저신장증 환자: 약 2만 명
- 연골무형성증 아종: 약 200여 가지
🔍 저신장장애와 일반 저신장의 차이
구분 저신장장애 (왜소증) 일반 저신장
| 원인 | 의학적 원인 (유전자 이상, 호르몬 이상 등) | 유전적 요인, 영양 상태 등 |
| 키 기준 | 남 145cm 이하 / 여 140cm 이하 | 해당 연령 하위 3% |
| 장애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 | 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
| 신체 비율 | 종종 불균형 (팔다리가 짧음 등) | 대체로 균형적 |
💡 "비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하여
장애인 ↔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비장애인"의 **'비(非)'**를 **'예비 비(備)'**로 해석합니다.
"비장애인 = 예비 장애인"
누구나 사고, 질병, 노화로 언젠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3.9%**에 달하며, 신규 등록장애인의 대부분이 60~80대입니다.
장애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 지체장애 - 기타 세분류
절단장애
구분 기준
| 심한 장애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
관절장애
구분 기준
| 심한 장애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 팔의 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등 |
지체기능장애
구분 기준
| 심한 장애 | 두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사람 등 |
| 심하지 않은 장애 |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마비로 기능이 제한된 사람 등 |
2. 뇌병변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 |
| 원인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
3. 시각장애
세분류 정의
| 시력장애 |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상태 |
| 시야결손장애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로 남았거나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상태 |
4. 청각장애
세분류 정의
| 청력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 귀 80dB 이상·다른 귀 40dB 이상인 상태. 또는 보통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상태 |
| 평형기능장애 |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태 |
5. 언어장애
세분류 정의
| 음성장애 | 소리를 내는 데 이상이 있는 상태 |
| 조음장애 |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 |
| 말더듬 | 말의 리듬이 깨진 상태 |
| 실어증 | 뇌졸중·뇌손상 후 말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
| 언어발달지체 | 나이에 비해 말이 늦어지는 상태 |
6. 안면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
| 주요 증상 | 선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함몰, 모발결손 등 |
🫀 신체적 장애 - 내부 기관 장애
7. 신장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 |
| 판정 시기 |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8. 심장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심장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
| 해당 질환 | 심부전증, 협심증 등 |
9. 호흡기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폐,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호흡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 |
10. 간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과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
11. 장루·요루장애
구분 내용
| 장루(腸瘻) | 배변 기능 장애로 복부에 인공 항문을 시술한 상태 |
| 요루(尿瘻) | 배뇨 기능 장애로 복부에 소변 배출구를 시술한 상태 |
12. 뇌전증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뇌전증(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
| 판정 기준 | 6개월을 기준으로 발작 횟수에 따라 판정 |
🆕 13. 췌장장애 (2025년 신설)
구분 내용
| 정의 |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
| 대상 | 1형 당뇨병 환자 등 |
| 시행일 | 2025년 10월 23일 |
장애 정도 기준
| 심한 장애인 | 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 확인 또는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 |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췌장을 이식 받은 사람 |
🧠 정신적 장애
14. 지적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고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
장애 정도 지능지수(IQ) 기준
| 심한 장애 | IQ 35 미만 |
| 심한 장애 | IQ 35~50 미만 |
| 심하지 않은 장애 | IQ 50~70 이하 |
15. 자폐성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 |
16. 정신장애
구분 내용
| 정의 |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
해당 질환
| 조현병(정신분열병) |
| 분열형 정동장애 |
| 양극성 정동장애 |
| 반복성 우울장애 |
📋 장애 유형 전체 요약표
번호 대분류 중분류 장애 유형 세분류
| 1 | 신체적 | 외부 | 지체장애 |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저신장/왜소증) |
| 2 | 신체적 | 외부 | 뇌병변장애 | - |
| 3 | 신체적 | 외부 | 시각장애 | 시력, 시야결손 |
| 4 | 신체적 | 외부 | 청각장애 | 청력, 평형기능 |
| 5 | 신체적 | 외부 | 언어장애 | 음성, 조음, 말더듬, 실어증, 언어발달지체 |
| 6 | 신체적 | 외부 | 안면장애 | - |
| 7 | 신체적 | 내부 | 신장장애 | - |
| 8 | 신체적 | 내부 | 심장장애 | - |
| 9 | 신체적 | 내부 | 호흡기장애 | - |
| 10 | 신체적 | 내부 | 간장애 | - |
| 11 | 신체적 | 내부 | 장루·요루장애 | 장루, 요루 |
| 12 | 신체적 | 내부 | 뇌전증장애 | - |
| 🆕 13 | 신체적 | 내부 | 췌장장애 | - |
| 14 | 정신적 | 발달 | 지적장애 | - |
| 15 | 정신적 | 발달 | 자폐성장애 | - |
| 16 | 정신적 | 정신 | 정신장애 | - |
📝 장애 범주 확대 연혁
시기 내용
| 2000년 이전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5종) |
| 2000년 1차 확대 |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 추가 (+5종) |
| 2003년 2차 확대 | 안면, 장루·요루, 간, 호흡기, 간질장애 추가 (+5종) |
| 2019년 7월 | 장애등급제 폐지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이원화 |
| 2025년 3차 확대 | 췌장장애 추가 (+1종) |
| 현재 | 총 16개 장애 유형 |
💬 마무리
"삶에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장애인은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非)장애인"을 **"비(備)장애인 = 예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옵션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입니다.
✍️ 내필션 | 삶에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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