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장애 유형 16가지

2025. 12. 3. 16:53장애에 대해서

반응형
SMALL

대한민국 장애 유형 16가지 (세부 분류 포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 분류 (2025년 기준)


📊 장애 유형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 6가지 10가지
신체적 장애 내부 기관 장애 7가지 -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정신장애 3가지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 기능 장애

1. 지체장애

세분류 정의

절단장애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상태
관절장애 골절이나 뼈 부위 염증 등으로 관절의 가동범위가 제한된 상태
지체기능장애 근육병, 소아마비 후유증 등으로 근육 사용에 마비가 있는 상태
변형장애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기형이 있는 상태

⭐ 저신장장애(왜소증) 상세 안내

지체장애 중 변형장애에 해당

📌 정의

저신장장애(왜소증)는 의학적 원인으로 키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작은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자체는 이상이 없으나 키만 현저히 작은 경우입니다.


📏 장애 판정 기준

구분 기준

남성 성장이 멈춘 만 20세 이상으로 신장 145cm 이하
남성 (예외)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경우 만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여성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으로 신장 140cm 이하
여성 (일부 기준) 만 16세 이상 140cm 이하
연골무형성증 왜소증 증상이 뚜렷한 경우 포함

📋 장애 정도 분류

시기 분류 비고

2019년 6월 이전 6급 장애등급제 시행 당시
2019년 7월 이후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등급제 폐지 후

⚠️ 현실적 어려움: 저신장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분류되어, 장애 정도가 심각하더라도 중증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진단 및 판정

진단 기관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
  • 전문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판정 시기

대상 판정 시기

만 20세 이상 남성 성장이 멈춘 후 판정
만 18세 이상 여성 성장이 멈춘 후 판정
만 20세 미만 남성 판정 후 2년 후 재판정 필요
만 18세 미만 여성 판정 후 2년 후 재판정 필요
연골무형성증 (뚜렷한 증상) 만 2세 이상부터 진단 가능, 2년 후 재판정 필요

🔬 원인

선천적 원인

원인 설명

연골무형성증 가장 흔한 왜소증 유형. 두골이 크고 팔이 짧으며, 휜 다리와 뒤뚱거리는 걸음새가 특징. 비장애인에 비해 관절과 골격상의 문제가 흔함
골형성부전증 뼈가 약하고 쉽게 부러지는 유전 질환
터너 증후군 여성에게만 나타나는 염색체 이상
프레더-윌리 증후군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
원발성 왜소증 MOPD II 등, 매우 심한 저신장을 동반

후천적 원인

원인 설명

성장호르몬 분비 이상 뇌하수체 기능 저하 등
갑상선 기능 이상 갑상선 호르몬 부족
영양 부족 성장기 영양 결핍
외상 성장판 손상 등

💊 치료

방법 내용 한계

성장호르몬 요법 성장판이 닫히기 전 호르몬 투여 1년 시행 후 2cm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중단. 비용이 높고 효과가 제한적
사지연장술 수술로 뼈 길이를 늘림 30~50cm까지 연장 가능하나, 관절 문제 해결 불가. 부작용 위험 있음

선천적 원인의 경우 대부분 근본적 치료가 어렵습니다.


📊 저신장장애 관련 통계

  • 대한민국 추정 저신장증 환자: 약 2만 명
  • 연골무형성증 아종: 약 200여 가지

🔍 저신장장애와 일반 저신장의 차이

구분 저신장장애 (왜소증) 일반 저신장

원인 의학적 원인 (유전자 이상, 호르몬 이상 등) 유전적 요인, 영양 상태 등
키 기준 남 145cm 이하 / 여 140cm 이하 해당 연령 하위 3%
장애 인정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 장애로 인정되지 않음
신체 비율 종종 불균형 (팔다리가 짧음 등) 대체로 균형적

💡 "비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하여

장애인 ↔ 비장애인

"정상인", "일반인"이라는 표현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비장애인"의 **'비(非)'**를 **'예비 비(備)'**로 해석합니다.

"비장애인 = 예비 장애인"

누구나 사고, 질병, 노화로 언젠가 장애를 가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3.9%**에 달하며, 신규 등록장애인의 대부분이 60~80대입니다.

장애는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 지체장애 - 기타 세분류

절단장애

구분 기준

심한 장애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심하지 않은 장애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관절장애

구분 기준

심한 장애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심하지 않은 장애 한 팔의 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등

지체기능장애

구분 기준

심한 장애 두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이 불가능한 사람 등
심하지 않은 장애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마비로 기능이 제한된 사람 등

2. 뇌병변장애

구분 내용

정의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상태
원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3. 시각장애

세분류 정의

시력장애 나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이거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상태
시야결손장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하로 남았거나 시야의 1/2 이상을 잃은 상태

4. 청각장애

세분류 정의

청력장애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 귀 80dB 이상·다른 귀 40dB 이상인 상태. 또는 보통 말소리 명료도가 50% 이하인 상태
평형기능장애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상태

5. 언어장애

세분류 정의

음성장애 소리를 내는 데 이상이 있는 상태
조음장애 발음이 정확하지 못한 상태
말더듬 말의 리듬이 깨진 상태
실어증 뇌졸중·뇌손상 후 말을 할 수 없게 된 상태
언어발달지체 나이에 비해 말이 늦어지는 상태

6. 안면장애

구분 내용

정의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주요 증상 선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함몰, 모발결손 등

🫀 신체적 장애 - 내부 기관 장애

7. 신장장애

구분 내용

정의 신장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
판정 시기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 치료를 받고 있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8. 심장장애

구분 내용

정의 심장 기능 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해당 질환 심부전증, 협심증 등

9. 호흡기장애

구분 내용

정의 폐,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 부전으로 호흡 기능에 장애가 있는 상태

10. 간장애

구분 내용

정의 간의 만성적 기능 부전과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11. 장루·요루장애

구분 내용

장루(腸瘻) 배변 기능 장애로 복부에 인공 항문을 시술한 상태
요루(尿瘻) 배뇨 기능 장애로 복부에 소변 배출구를 시술한 상태

12. 뇌전증장애

구분 내용

정의 뇌전증(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 장애로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판정 기준 6개월을 기준으로 발작 횟수에 따라 판정

🆕 13. 췌장장애 (2025년 신설)

구분 내용

정의 췌장의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인한 혈당조절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대상 1형 당뇨병 환자 등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장애 정도 기준

심한 장애인 자가항체 2종 이상 양성 확인 또는 췌장전절제술을 받은 사람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 받은 사람

🧠 정신적 장애

14. 지적장애

구분 내용

정의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 발달이 불충분하고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장애 정도 지능지수(IQ) 기준

심한 장애 IQ 35 미만
심한 장애 IQ 35~50 미만
심하지 않은 장애 IQ 50~70 이하

15. 자폐성장애

구분 내용

정의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의한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상태

16. 정신장애

구분 내용

정의 지속적인 정신질환으로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

해당 질환

조현병(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장애 유형 전체 요약표

번호 대분류 중분류 장애 유형 세분류

1 신체적 외부 지체장애 절단, 관절, 지체기능, 변형(저신장/왜소증)
2 신체적 외부 뇌병변장애 -
3 신체적 외부 시각장애 시력, 시야결손
4 신체적 외부 청각장애 청력, 평형기능
5 신체적 외부 언어장애 음성, 조음, 말더듬, 실어증, 언어발달지체
6 신체적 외부 안면장애 -
7 신체적 내부 신장장애 -
8 신체적 내부 심장장애 -
9 신체적 내부 호흡기장애 -
10 신체적 내부 간장애 -
11 신체적 내부 장루·요루장애 장루, 요루
12 신체적 내부 뇌전증장애 -
🆕 13 신체적 내부 췌장장애 -
14 정신적 발달 지적장애 -
15 정신적 발달 자폐성장애 -
16 정신적 정신 정신장애 -

📝 장애 범주 확대 연혁

시기 내용

2000년 이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장애 (5종)
2000년 1차 확대 뇌병변, 자폐, 정신, 신장, 심장장애 추가 (+5종)
2003년 2차 확대 안면, 장루·요루, 간, 호흡기, 간질장애 추가 (+5종)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이원화
2025년 3차 확대 췌장장애 추가 (+1종)
현재 총 16개 장애 유형

💬 마무리

"삶에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장애인은 내일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非)장애인"을 **"비(備)장애인 = 예비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옵션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보편적 권리입니다.


✍️ 내필션 | 삶에도 옵션이 필요합니다

출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

반응형
LIST